메인로고

 









Home > 게시판 > 재활소식
 제목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②
 작성자   박선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감 관련 소개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공제=상속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 인적공제 사항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1인당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다. 기대여명은 현재 통계청에서 연도별·연령별·성별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가령 A씨(피상속인)가 사망하고 상속인(상속을 받은 사람들) 중 25세의 장애인이 1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공제액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2013년도 이후 25세 남자에 대한 기대여명이 54.13년인 것에 따라 2억 7065만원(500만원×54.13)이 된다. ■장애인이 신탁조건부로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특수관계자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이다. 증여세 면제 신청은 장애인에 대한 신탁재산 증여세 면제(과세가액 불산입)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수령 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등록일 : 2015/08/03 | 조회 :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