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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0만원
 작성자   박선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0만원 단독가구 올해보다 11만원 상향…부부가구 경우 208만원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19만원(2017년)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2017년)에서 208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도 1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일하는 노인 중 단독가군의 경우 20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시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노인 실제근로 실태를 보자 충실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2018년 98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등록일 : 2017/12/18 | 조회 :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