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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LPG자동차 소유·사용 대상 확대됐다
 작성자   박선민  

LPG자동차 소유·사용 대상 확대됐다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장모·양자녀 포함

‘액화석유가스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장애인 LPG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LPG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먼저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추가됐다.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 것.

특히 LPG자동차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1인당 1대로 제한, LPG 신차 구입 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앴다.

이 밖에도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지만 사용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그 후에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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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08 | 조회 :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