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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작성자   박선민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뉴스와 화제>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MC: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법의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생기구요. 하지만 소송비용이 없어서, 혹은 법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기관과 단체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블 뉴스 황지연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 황지연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생각 보다 많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 지자체, 공익 변호사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나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도 각각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와 장애인단체 곳곳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군요. 그럼 몇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곳 한 곳 소개해주실텐데요. 먼저 서울시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서울십니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장애,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들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등입니다.

상담에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게 되구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시 전화 02-2133-6378번 또는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 한 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3) 지자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또 어디에 있나요.

네 경기도 하남시청 민원봉사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시청 안에 설치돼 있는 하남시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장애인과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소송까지 지원 합니다.

센터에는 상담책임관이 항시 상주하고 있구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형사, 가사사건을 비롯한 무료법률 상담은 물론이구요

각종 법률해석과 부동산 창업, 세무 행정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전화 상담도 병행됩니다.

4) 공익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죠.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즉 희망법은 지난해 2월 창립 했는데요

비영리 공인인권변호사 단체로 공익증진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옹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희망법 전화 02-364-1210번이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노숙자 등 반복적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적 관행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가 그 대상입니다.

법률자문을 원하는 사람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홈페이지의 '교육·소송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자신의 사례를 등록하면 됩니다.

5) 이번에는 장애인단체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구요.

구체적으로 장애인차별사례에 대한 상담이나 법률지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577-1330으로 전화하면 가까운 상담소와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런가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도 있습니다.

센터네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구요

또한 인권상담과 공익소송지원단을 운영, 법률자문과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 ‘1577-5364’ 또는 ‘02-2675-8153’번으로 전화하면 되구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뿐만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 도시영세민 등에 대해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소송대리를 지원하구요.

상담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또는 전화 132번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공단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기타 서류를 준비해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구요.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을 포함한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법률홈닥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의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속 변호사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을 지원하게 되구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7) (시간여유되면), 한 두곳만 더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삼성법률봉사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삼성법률봉사단은 법에 무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변론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구요. 법률상담은 모든 법률분야에 대해, 변론활동은 형사사건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한 뒤, 당일 법률상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상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사, 민사, 형사, 파산 , 면책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는 면접상담과 전화(1644-7077)상담, 인터넷 상담 등으로 진행되구요.

면접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등록일 : 2013/08/08 | 조회 :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