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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일부 취득 가능
 작성자   박선민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일부 취득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통면허와 소형면허 가능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9일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은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조항(80조 5항)을 삭제했다.

또한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82조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009년 7월 2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 22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들과 병합 심사돼 함께 처리됐다.

윤석용 의원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해 1종 운전면허를 모두 불허함에 따라 많은 청각장애인의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35만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생존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7년여 간 노력해온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농아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반겼다.

그동안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 1종면허 허용을 촉구하며 유관기관과 수차례 면담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왔던 전국의 35만 농아인들의 기본권 확보와 동시에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전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출처 : 에이블뉴스
 
등록일 : 2010/07/06 | 조회 :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