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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가정 전세자금 대출금리 0.5% 인하
 작성자   박선민  

장애인가정 전세자금 대출금리 0.5% 인하

 
국토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 발표
오는 17일부터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시행
 
장애인가정의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0.5% 인하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2월 11일)’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대출한도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인하되며,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 3자녀 이상 가구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올해의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 53만3000원, 4인 가구 143만9000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이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4.7%(우대금리)에서 4.2%로 인하된다. 장애인·다문화가정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전세자금의 경우 연 4%에서 3.5%, 구입자금의 경우 연 5.2%에서 4.7%로 내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 대출조건 변경은 오는 17일 이후 대출승인 되는 건부터 적용된다”며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등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또한 “지난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전세자금 지원 대상=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다. 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다. 단,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 여기서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및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다. 여기서 결혼예정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이 붙는다.

■다자녀 가구 요건 상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미포함된다.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외국인 가정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근로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된다.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다.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50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한다.
 
등록일 : 2011/02/21 | 조회 :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