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자에 탈락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도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월 28일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선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 인정 신청을 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가 포함됐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심사 결과 1급을 받은 자로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점수가 220점 이상인 장애인에 한해 지원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고시로 만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에 탈락한 장애인은 월 최대 70시간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도래 전에 인정등급을 적용받으며,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는 받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10월 시행 예정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