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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치매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선민  
치매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기간 : 2010년 4월~12월까지 (3월부터 지원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상 기준)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G30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처방전 사본 및 영수증 기준)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2,326,000 

 보험료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 지원내용 :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분, 진단서 발급비 (연1회)

 

▣ 지원금액 : 대상자별로 차등지급

           조        건

1인당 월 상한액 

진단서 발급비

지원금액 상한액 

1인당 연간

지원금액 상한액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2,000원

 15,000원이내 

 33,000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15,000원

 〃

 150,000원

 건강보험

 30,000원

 〃

 285,000원

 

▣ 지원신청방법 : 보건소에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제출 (첨부파일참고)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치매 진단서 1부(1년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 치매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1부

 

▣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후 치료관리비 지원

 

 
등록일 : 2010/05/06 | 조회 :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