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10년 4월~12월까지 (3월부터 지원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상 기준)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G30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처방전 사본 및 영수증 기준)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 지원내용 :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분, 진단서 발급비 (연1회)
▣ 지원금액 : 대상자별로 차등지급
조 건 |
1인당 월 상한액 |
진단서 발급비
지원금액 상한액 |
1인당 연간
지원금액 상한액 |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
2,000원 |
15,000원이내 |
33,000원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
15,000원 |
〃 |
150,000원 |
건강보험 |
30,000원 |
〃 |
285,000원 |
▣ 지원신청방법 : 보건소에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제출 (첨부파일참고)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치매 진단서 1부(1년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 치매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1부
▣ 지원절차 :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후 치료관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