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로고

 









Home > 게시판 > 재활소식
 제목   장애인장기요양, 7월부터 시범사업
 작성자   박선민  
장애인장기요양, 7월부터 시범사업
 
활동보조방식 5개-노인요양방식 1개 지역 확정
내년 1월까지 시범후…2011년부터 본사업 실시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6개 지역이 지난 6월 24일 확정돼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선정지역은 서울 서초, 광주 남구, 전북 익산, 경기도 이천, 제주 서귀포, 부산 해운대구 지역이며 지난 6월 2일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공청회 때 발표한 대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활동보조방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노인요양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요양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이며 나머지 지역은 활동보조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선정은 활동보조 제공기관의 수 등의 시설기준, 활동보조인 1인 당 활동보조 이용자 수 등의 인력 기준, 장애인구, 시범사업 실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선정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진행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이다. 7월내에 대상자를 선정하며 8월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급여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결과에 따라 2011년부터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활동보조방식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지원하며 총 급여량도 증가한다. 급여지급은 기존의 활동보조급여(40~180시간)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16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위해 등급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 추가 급여가 지원된다. 5개 지역에서 총 55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방식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대로를 장애인에게 적용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장애인 중 희망하는 장애인 50여 명을 신청 받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공단(광주 남구, 부산 해운대구, 제주 서귀포)과 국민연금공단(서울 서초, 전북 익산, 경기 이천)이 요양인정 및 이의신청 등 대상자 관리와 사후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지역 확정 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한 장애인계의 반발에 대해 “기자회견 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마쳤다”라며 “장애인단체에서는 지난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에서 결정된 내용이 갑자기 바뀐 것으로 생각해 오해가 있었으나, 국회, 청와대, 사회단체 등 여러 의견을 종합했을 때 두 가지 안으로 진행한 뒤 결과를 비교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운영의 반대 입장을 보였던 ‘장애인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 관계자는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설명 들었다”며 “시범사업은 진행되겠지만 장애인장기요양이 노인요양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안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은 지난 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사회서비스공동행동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의 합의를 뒤엎고 노인요양보험방식의 기만적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는 줄고 자부담은 느는 어처구니없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을 폐지할 것과 함께 바우처 수수료제도가 아닌 사업비 직접지급방식의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등록일 : 2009/07/14 | 조회 :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