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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작성자   박선민   : imprecation@nate.com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장애인공단 각 지사로 신청…오는 28일 접수마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2-02 15:44:3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5개 지사는 오는 28일까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동차구입자금 1차 접수를 받는다.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며,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장애인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이나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제외된다.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자동차구입자금용자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 가격을 융자해주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용차나 이륜자동차다.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저소득근로자가 융자결정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보증여력이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접수하거나, 공단 관할지사(신청자의 근무지 기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28일.

자동차구입자금융자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접수는 일년에 두 차례 진행되며, 2차 접수는 오는 6월중에 공지 될 예정이다.
 
등록일 : 2009/02/03 | 조회 :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