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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인권리협약, 10일부터 국내 발효
 작성자   박선민   : imprecation@nate.com
장애인권리협약, 10일부터 국내 발효
 
장애인 인권 보장수준 한 단계 상승 기대
정부 협약 이행보고서 2년이내 제출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08 16:44:2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오는 1월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 지난해 12월 12일 유엔에 기탁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서가 한 달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50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는 협약 실천내용을 정리한 국가종합보고서를 앞으로 2년 이내에 유엔에 제출해야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의 주요 내용이 지난해 4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약 국내 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78년 12월 5일), 여성차별철폐협약(1984년 12월 27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1990년 4월 10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1990년 4월 10일), 아동권리협약(1991년 11월 20일), 고문방지협약(1995년 1월 9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추진경과

ㅇ UN장애인권리협약 제안(2001년, 53차 UN총회)
-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 최초 제안

ㅇ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2006.12.13)

ㅇ 복지부장관 협약 서명(2007.3.30)

ㅇ 협약 발효(2008.5.3)/ 41개국 가입(2008.12.23 현재)
- 20개국 가입하고 30일 후 발효

ㅇ 정부안 국회 제출(2008.6.18)
- 생명보험 가입 관련 상법 충돌 협약 1개조항 유보

ㅇ 국회 본회의 통과(2008.12.2)

ㅇ 외교통상부, 비준서 UN 사무국 기탁(2008.12.12)
- UN 사무국 기탁 30일 후 발효

ㅇ 협약 국내 발효(2009.1.10)
- 최초 2년내 정부보고서, 추후 4년이내 후속보고서 제출
 
등록일 : 2009/01/10 | 조회 :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