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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 나오고 싶은 장애인 위한 정책은?
 작성자   박선민  
시설 나오고 싶은 장애인 위한 정책은?
아동복지시설은 다양한 지원정책 시도 중
자립정착금, 전세주택 임대, 자립생활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12 22:10:25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퇴소아동들을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전세주택 지원, 자립생활관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전세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퇴소아동들을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전세주택 지원, 자립생활관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전세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이미지 자세히보기
장애인생활시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지적이 크다. 지역사회로 복귀하려는 장애인 생활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동복지시설의 예를 살펴봤다. 자립정착금 지급, 전세주택 지원, 자립생활관 운영 등 규모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립정착금=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데, 이때 1인당 100만~500만원까지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

서울은 500만원, 부산은 200만원, 대구는 300만원, 인천은 500만원, 광주는 400만원, 대전은 200만원, 울산은 100만원, 경기는 400만원, 강원은 100만원, 충북은 300만원, 충남은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 전남은 200만원, 경북은 200만원, 경남은 300만원, 제주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이 금액에는 시·군·구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일정기간 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설아동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시설장에게 일괄 송금할 수 있는데, 일괄송금 시에는 퇴소아동에게 전달됐는지 추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세자금·주거안정자금 지원=서울, 부산,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퇴소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및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배정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은 ‘전세자금’으로 세대 당 5,000만원(1인의 경우 2,500만원)을 지원하며, 부산도 전세자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은 ‘전세자금 및 생활용품 구입비’로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은 주택구입, 전세, 월세자금 등으로 쓸 수 있는 ‘주거안정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 보호를 해주는 자립생활관.ⓒ인애자립생활관 홈페이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 보호를 해주는 자립생활관.ⓒ인애자립생활관 홈페이지 이미지 자세히보기
▲자립생활관 운영=자립생활관이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 보호를 해주는 자립지원 시설이다. 지난 1989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으로 시행돼왔다. 2007년 말 현재 전국 13개소에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다.

만 24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들이 입주할 수 있다. 자립생활관에서는 진로상담, 취업알선, 저축지도, 정서교육 등의 지도교육을 통해 퇴소아동들의 자립기반을 돕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입소 절차는 아동복지시설 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에 입소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기간은 입소 후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년씩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주택 임대=시설 퇴소 아동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대리양육가정 등은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최대 7천만원, 광역시는 최대 5천만원, 그 외 지역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복지시설장이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면 지자체가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추천서를 보낸다. 대한주택공사는 추천서를 받아 입주자가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등록일 : 2008/06/23 | 조회 : 1940